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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군 복무 청년'은 최대 만 42세까지 할인

등록 2024.09.12 15:31:21수정 2024.09.12 19: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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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보전 '청년 기본 조례' 개정 맞춰 연령 상향

최대 만 42세까지…의무 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 확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6일부터 19~34세 청년은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기존보다 약 12% 할인된 5만원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에 운영되는 기후동행카드 충전기. 2024.02.2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6일부터 19~34세 청년은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기존보다 약 12% 할인된 5만원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에 운영되는 기후동행카드 충전기. 2024.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연령도 최대 3년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군 복무 청년들이 의무 복무기간 만큼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 3살의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혜택은 만 19~39세에 적용된다. 청년권은 기존 가격에서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한 1982년생(만 42세)까지 내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제대군인 청년할인 혜택 적용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신청 일정·방법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사전 심사를 통해 대상자에게 할인된 가격을 적용토록 할 예정이지만, 시스템 정비가 늦어질 경우 일반권을 우선 사용한 뒤 추후 환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제대군인 청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 복무로 인한 정책적 불이익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 청년들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정책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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