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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임금체불 줄어"

등록 2024.09.12 16:53:30수정 2024.09.12 2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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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서 발언

"체불임금 40%가 퇴직금"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임금체불액이 1조436억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퇴직연금 의무화로 임금체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임금체불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자 "고용노동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대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효과가 미비한 이유 중 하나가 퇴직금이 전체 체불 임금액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식으로 바뀌면 퇴직금이 최소 절반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지난 5일 보도설명자료에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미도입 사업장 근로자 575만명의 임금체불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김 장관은 "체불임금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일한 대가를 주지 않는 기업은 기업할 자격이 없다"며 "가장 긴급한 근로감독은 체불임금을 정산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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