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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임금 체불'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 결국 사직

등록 2024.09.13 15: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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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이 10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3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4.09.10. phor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이 10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43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4.09.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갑질과 임금 체불 논란이 일었던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13일 제주도와 체육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관에 따라 시체육회는 자체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며,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될 전망이다.

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43조(보궐선거)에 따라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데, 이 회장의 임기는 2년 이상이 남아 보궐선거 대상이다.

이 회장은 2022년 12월 치러진 민선 2기 제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이듬해 2월 취임했다. 2027년 2월까지 4년 임기 중 2년5개월여를 남겨두고 물러났다.

도 관계자는 "사직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당선자는 이 회장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서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 배달에 직원을 강제 동원하는가 하면 신용카드 발급 강요, 지속적인 폭언 등 갑질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고 과태료를 냈다. 또 직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이날 김대진 제주도의원은 제43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오늘 오전 (이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체육회 조직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를 비롯한 도민, 의회에 대한 폭거로 근간을 뒤흔든 이 회장의 사퇴는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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