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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컨테이너 고정하지 않고 운항…'화물선 4척' 적발

등록 2024.09.13 1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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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해양 안전 저해 불시 검문검색

[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서가 12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불시검문을 통해 화물 고박적재지침을 위반한 화물선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4.09.13.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서가 12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불시검문을 통해 화물 고박적재지침을 위반한 화물선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4.09.1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한 화물선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제주 입항 화물선을 대상으로 해양 안전 저해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화물선 A호 등 4척을 선박안전법 위반(화물적재 고발지침)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화물선들은 일부 컨테이너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선의 경우 화물 적재고박지침에 따라 고박 벨트와 와이어 등을 이용해 화물을 갑판에 고정·고박한 상태로 운항해야 한다.

기상 악화 시 선체가 흔들려 차량과 화물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거나 선체 전복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화물선의 물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안전저해 선박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도내 운항 중인 화물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양안전저해 관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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