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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3명 순직, 평택 물류창고 화재는 열선 부실 시공 탓"

등록 2024.09.13 15:53:09수정 2024.09.13 1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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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사 관계자 등 6명 기소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1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0.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1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0.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22년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사건 관련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최근 업무상실화 혐의로 이 사건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 A씨 등 2명과 열선 시공을 담당한 업체 관계자 4명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5일 발생한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화재 사건 관련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열선을 불규칙적이고 좁게 포설하는 등 부실 시공해 건물에 불이 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 등은 열선을 부실 시공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발화구간 열선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화재와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발화구간 열선에 전력이 공급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 건물 전력량 자료를 확보·분석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또 열선 제조업체를 통해 시공된 열선 전력소비량 등을 특정한 뒤 국립소방연구원으로부터 발화장소 열선에 전력이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발화구간에 설치된 열선에도 전력이 공급됐으며, A씨 등의 부실 시공과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규명된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진화 중 순직한 소방관 유족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순직자 예우에도 신경썼다"며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화재는 2022년 1월5일 오후 11시 46분께 평택시 청북읍에 위치한 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튿날인 6일 오전 6시 32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9시께 갑작스레 불이 다시 번지면서 인명검색을 위해 건물 안에 투입됐던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3팀 소속 이형석(당시 50세) 소방경, 박수동(31) 소방장, 조우찬(25) 소방교 등 소방관 3명이 고립됐다가 숨졌다.

불은 19시간여 만인 오후 7시 19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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