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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회장 만나게 해달라" 분신 시도 60대, 집행유예

등록 2024.09.13 15:53:58수정 2024.09.13 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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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화를 예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3시께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휘발유를 머리에 붓고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겠다, 119신고해라, 분신한다고 신고해라'고 말하고 계속해 휘발유를 관리사무소 책상과 집기류에 뿌리며 '신고해라'고 소리 지르며 손에 있던 라이터를 켤 듯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대표 선출 선거방식이 바뀐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으나 입주민회장을 만날 수 없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예비행위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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