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한 수입차 6대 불법 렌트…일당 4명 집유·벌금형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40대 남성 C씨는 벌금 500만원, 30대 남성 D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고가의 수입차량 총 6대를 리스로 계약한 뒤 1대당 월 300만~450만원을 받고 불법 렌트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먼저 A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이에 A씨는 지인인 C씨에게 차량 명의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C씨는 사촌동생인 D씨에게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1대당 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D씨 명의로 차량을 리스했다.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은 모두 6대로 약 6개월간 불법 렌트 영업을 통해 임대료 약 1억22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이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사전에 공모를 통해 범행을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수행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씨의 경우 리스 계약 명의자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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