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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공정·상식 지킬 것"

등록 2024.09.20 1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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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제정안 공포 입장문

간협 "국민 건강권·돌봄가치 실현"

[서울=뉴시스]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4.08.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진료보조(PA) 간호사 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간협은 “전국 65만 간호인은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비롯해 면허와 자격,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련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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