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대재해법 사건 쌓이는데 처리율 31%…"산업안전청 설치해야"

등록 2024.09.23 14:42:54수정 2024.09.23 17:12: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올해 상반기까지 717건 입건…223건만 수사 완료

검찰, 205건 기소…18건 불기소하고 67건 수사 중

野이용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해야 수사기간 줄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대책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2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대책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7건에 대해 수사 착수가 이뤄졌지만, 처리율은 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가 착수됐다.

하지만 이 중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 종결한 사건 95건으로 총 717건 중 223건(31.1%)만이 수사 완료됐다.

검찰이 2022년 1월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처리한 사건을 보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을, 나머지 67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이 같이 수사 속도가 지지부진한 데에는 수사 인력 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올해 1월27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자 6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138명에서 233명으로 늘렸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수사량이 2.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력은 1.7배 증원되는 데 그쳤다.

이에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재예방 행정역량 강화, 전문적인 수사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한 산안청 설립은 사건 처리기간을 줄이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고용부 내부에서도 산안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있다"며 "그 결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를 구속하고 사건 처리율도 올해 6월 기준 31.1%에서 지난달 32.4%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대재해법 수사는 기업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수사 등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수사 난이도가 높아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수사 등에 비해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아직까지 법원 판례가 다수 축적돼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전국 지방관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중심으로 수사 속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