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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후 종업원·경찰관 잇달아 폭행 50대…1심 징역 1년

등록 2024.09.24 06:00:00수정 2024.09.24 07: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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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단할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후 종업원과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9.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후 종업원과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9.2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후 종업원과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지난달 30일 폭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술과 음식을 먹은 뒤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4만30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 했는데, 종업원 A씨가 제지하자 맨손으로 폭행했다.

이후 이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현행범 체포하려 들자 복부·허벅지·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앞서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있었고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했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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