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몰던 70대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50대 영장
[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 담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19분께 담양군 고서면 한 편도 1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전 A씨는 주변 식당에서 반주를 한 뒤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