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아워홈 前 부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횡령·배임 등 혐의 1심 징역 2년·집유 3년
法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등 내용 좋지 않다"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을 가리켜 "피해사의 초대 회장인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자녀로, 보유 주식 비율이 가장 크고 업무상 의무도 무거운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기준을 마련해 급여를 지급받고, 별도로 관리된 상품권의 현금화를 지시해 수령하거나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금액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 전 부회장의 경영성과급 부당 수령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 무렵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입해 임의로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급여를 증액할 것을 지시한 뒤 초과 지급금을 수령하거나 코로나19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성과급 2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수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한 혐의,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수하며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구 전 부회장의 횡령액은 약 2억9000만원, 배임액은 약 31억원이다.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022년 7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구 전 부회장은 과거 아워홈의 대표이사를 맡았지만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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