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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정대화, 내년 의대증원 규모 줄인다면 가능"

등록 2024.09.30 17:40:27수정 2024.09.30 1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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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1500명 교육할 방법 없어"

"2026학년도부턴 감원도 가능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3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의대 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고 2026학년도의 경우 감원 가능성도 열어놔야 의료계와 정부 간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30일 서울 용산고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의료현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2025학년도 입시 수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시가 끝나기 전 조정 가능하다"면서 "늘어난 1500명을 도저히 교육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법적·절차적 변경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제의 제한없이 논의하자고 했다가 오늘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 없이 그대로 가겠다고 했다"면서 "내년에 신입생을 포함해 7500명을 가르쳐야 하는데, 내년도 의대 교육 파탄에 어떻게 대응할지 답을 달라"고 했다.

이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의 유급으로)신규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않고, 이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도 나오지 않는다"면서 "(전공의 공백으로)전문의 3000명도 배출되지 않아 현장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전문의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장 내달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1500명 증원을 강행하면 내년부터 의대교육 파탄은 피할 수 없는 만큼 2026학년도부턴 유예가 아닌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논의한 것이 실제로 반영되고 한순간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담보돼야 들어간다"면서 "이런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앞서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긍정적이라면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3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현안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최 대변인은 "조규홍 장관이 오늘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지난 7개월 간 의사 악마화에 몰두한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처음 표한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0년 9.4의정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정부로 인해 비극적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면서 "의협이 정부에 사과를 요구해온 것은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인정해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전날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의사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불참 의사를 거듭 밝혔다. 정부가 적정한 의사 수를 추계하는 분과의 경우 위원의 절반 이상을 의사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채울 방침이라고 했지만, 의사 증원 규모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최종 결정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 대변인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의사들에게 의사 수 추계에 대한 자문을 받겠다는 것으로 의결 기구는 아니다"면서 "의결 기구로 운영돼야 하며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 상승과 직결되므로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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