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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측, '명품백' 불기소에 "검찰, 김건희 변호인 역할"

등록 2024.10.02 14:13:10수정 2024.10.02 1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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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 외면한 것"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2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미국 국적자) 신분임에도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2024.09.2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2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미국 국적자) 신분임에도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2024.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5명 전원이 불기소된 가운데 최 목사 측은 2일 "오직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최 목사 측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 관련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지난달 6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을 의결한 바 있다. 김 여사 수심위에서는 6개 혐의에 대해 검찰과 김 여사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최 목사 수심위에서는 검찰이 불기소 의견을, 최 목사는 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

결국 검찰은 최종적으로 김 여사 혐의에 대해 수심위 의견을 따르고, 최 목사 혐의에 대해서는 수심위 의견을 따르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서울의소리 측도 이날 입장을 통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즉각 불복해서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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