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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왜 안 잡아가" 대구서 휴대폰으로 여경 때린 20대女 집유

등록 2024.10.03 10:26:05수정 2024.10.03 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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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휴대폰으로 경찰관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12시45분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추행, 강간당할 뻔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B(26·여)씨로부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동거남을 그냥 두고 잡아가지 않느냐"고 항의하며 휴대폰으로 머리를 2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17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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