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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불법 크롤링 혐의' 피소에 "사실확인 없이 이뤄진 고소" 반박

등록 2024.10.04 17:36:57수정 2024.10.04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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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경쟁사 필웨이, 발란 민·형사상 고소 진행

발란 "소장 접수되는 대로 법적검토 거쳐 신중히 대응"

발란 CI 최신(사진=발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발란 CI 최신(사진=발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최근 불법 크롤링(Crawling) 혐의로 경쟁사 필웨이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알려진 발란이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특히 사실 확인 없이 진행된 고소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신중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4일 발란은 "사실 확인 없이 이루어진 고소와 그 내용이 대중에 전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법적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발란은 최근 경쟁사 필웨이로부터 데이터를 무단 복제해 자사 사이트에 활용하는 '크롤링'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발란은 "최근 중고 명품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중고 판매자들에게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입점을 제안하고 안내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필웨이 입점 판매자들이 발란에도 입점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판매자는 발란 입점 전 매출 효율 확인과 편의를 위해 필웨이에 등록한 본인 상품의 상품 등록 대행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발란은 판매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덧붙였다.

발란은 "이 작업은 판매자가 타 플랫폼에 등록한 상품에 대한 동의를 기반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필웨이에 대한 불특정 데이터를 무차별로 추출한 크롤링이 수년간 지속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작업은 2개월 전부터 논의돼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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