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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공범 'JMS 2인자' 징역 7년 확정

등록 2024.10.08 10:30:12수정 2024.10.08 1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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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은, JMS 정명석 범행 도운 혐의 기소

1·2심 징역 7년…"종교적 약자 대상 범죄"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9)씨의 범행을 도운 교단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6)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씨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정씨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하고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점, 종교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무거운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과거와도 유사하고 재범의 성격을 띠며 정조은씨는 2인자로서 수년 동안 있었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명석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두 사람에게 성범죄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및 준유사강간죄, 준유사강간방조죄, 강제추행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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