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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임단협, 찬성율 63.7%로 타결…"대안적 분쟁해결 성과"

등록 2024.10.11 16: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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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노위, 사후조정 통해 노사 관계자 적극 설득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한화오션 작업장 전경.(사진=뉴시스DB).2024.09.10. sin@newsis.com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한화오션 작업장 전경.(사진=뉴시스DB).2024.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오던 한화오션 노사가 사후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뤘다.

1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이날 노조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율 63.66%로 2024년 임단협을 타결했다. 기본급 11만7404원 인상, 타결 일시금 및 상생격려금 370만원을 일괄지급하는 조건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5월부터 올해 임단협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진척이 없자 노조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로 7월8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지노위에서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기초해 사후조정을 시도했다. 대안적 분쟁해결은 소송 등 본격적인 사법 절차로 넘어가기 전 전문가 지원을 받아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협상·화해·조정·중재 기법이다. 중노위는 김태기 위원장 취임 후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해 노사분쟁 예방과 조속한 해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전 노조위원장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낸 백순환 공익위원이 노사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등 설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규 경남지노위 위원장은 "차후에도 조정중지 결정 사업장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노사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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