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컵·달력' 무단반출 직원 해고한 포르쉐 딜러사…법원 "부당해고"
머그컵 세트 5개·달력 5개 무단 반출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정도 아냐"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머그컵과 달력 등 고객 사은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7월26일 포르쉐 공식 딜러사인 아우토슈타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아우토슈타트에서 근무한 A씨는 2022년 12월 고객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반출했다. 2023년 1월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고객 제공 목적의 달력 4개를 반출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무단반출로 회사의 재산손실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업무지시를 불이행했고 회사 내 보고·지휘체계 무시했다는 등의 사유로 그해 2월 해고 통보했다.
A씨의 부당해고 주장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중노위는 "무단반출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머그컵 세트 무단반출 부분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달력 무단반출 부분과 재산손실 및 업무수행 지장, 보호·지휘체계 무시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머그컵 세트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고객들에게 증정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했다"며 "A씨가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머그컵 세트 5개를 반출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머그컵 무단반출 행위로 인해 고객만족도 만점 부여 고객에 대한 머그컵 세트 증정이 한 달 가량 지연됐으나, 증정 지연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달력은 일반적인 고객에게 두루 증정하기 위해 탕비실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평소에 달력 반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보고·지휘체계를 무시한 것이라고까지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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