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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안 채운 불법체류자, 순찰차서 도주했다가 잡혀 구속

등록 2024.10.14 18:10:56수정 2024.10.14 1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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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주차장서 도주…2시간 만에 붙잡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도주 혐의 추가

[서울=뉴시스] 순찰차에서 내려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잡힌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2024.10.14.

[서울=뉴시스] 순찰차에서 내려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잡힌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2024.10.14.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순찰차에서 내려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잡힌 불법체류자가 구속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주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 말리 국적 남성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발급받은 유학(연수)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서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외국인이 위협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지난 12일 오전 5시께 순찰차에 타고 있던 A씨는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해 내리자마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전 7시20분께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건물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경찰수사규칙 제56조에 따르면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자살·신변안전·증거인멸 등에 주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해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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