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물순환 촉진 방침 구체화…내년 10월까지 전국 실태 조사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15일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순환'은 비가 내려 지표면 또는 지하에 흐르다가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는 흐름을 뜻한다.
이번 시행령은 도시화에 따라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처럼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인 불투수면이 증가하고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이 잦아지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내용이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계획의 현황 및 전망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환경·국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계방안 등으로 구체화됐다.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 항목을 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으로 정하고 평가 방법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도록 했고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도 평가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으로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진단하고 각종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합·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내년 10월25일까지 전국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물순환 촉진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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