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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끈 아파트야근자 등 송치

등록 2024.10.15 11:11:55수정 2024.10.15 13: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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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업체 관계자도 불구속 송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8월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량을 감식하고 있다. 전날 오전 6시15분께 해당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20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140여대로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40여대는 불에 탔고 100여대는 그을림 피해 등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2024.08.02.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8월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차량을 감식하고 있다. 전날 오전 6시15분께 해당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8시간20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 140여대로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40여대는 불에 탔고 100여대는 그을림 피해 등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2024.08.0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야간근무자 A씨와 소방안전관리업체 관계자 B씨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일 오전 6시9분께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임의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정지 버튼을 누른 뒤 5분 지난 오전 6시14분께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해제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나면서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 차단 등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8월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로 추정되는 차량이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영상=독자 제공) 2024.08.01. rub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8월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로 추정되는 차량이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영상=독자 제공) 2024.08.01. [email protected]


화재 당시 주차장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덮으면서 영유아를 포함한 입주민 22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소방당국 추산 차량 78대가 불에 타고 880대가 그을림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면서 한때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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