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무정보 이용 830억 유출' LS증권 전 임원 등 기소
금감원, 5개 증권사 대상 기획검사
PF 업무 정보 이용해 600억 취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검찰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수백억원을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임직원 등 3명을 기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수백억원을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임직원 등 3명을 기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가법상 수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원인 김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몰래 운영하면서 부동산 PF 사업 금융주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해 약 60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PF 대출금 830억원 중 약 150억원을 취득한 전 증권사 직원인 유모(43)씨와 위 PF 사업의 시공사에서 근무하며 허위 내용으로 수주심사는 통과시켜 대출금 집행에 가담한 증권사 임원 홍모(41)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PF 대출 관련 기획검사를 실시한 뒤 지난 1월 김씨 등을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금감원은 김씨가 PF 대출 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원을 받은 정황 등을 포착했다.
또 일하면서 알게 된 여러 시행사에 70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자·수수료 명목으로 40억원을 수취한 정황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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