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재판' 이재명, 법관 기피 신청…"예단·편견 우려"
지난 9월에도 재판부 재배당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진 않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12.1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 재판부가 예단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30일에도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사건 관련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재배당 요청을 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거의 같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해 유죄 판결을 한 만큼 예단이나 편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법률 문헌, 대법원 예규 등을 검토해 봤으나 이 사건 관련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에 관한 명확한 법률 문헌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오는 17일 예정된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가적인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 공범으로 같이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기피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해당 기피 신청 건은 지난달 28일 기각됐으나 이 전 부지사 측이 항고함에 따라 수원고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달러를 더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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