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은 모텔·찜질방 사장님, 행정처분 면제된다
국무회의서 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 의결
사회복지사 교육 위반 행위, 형사 처벌서 제외
마약 치료기관 시설·인력 비용, 국비로도 지원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 확대
키오스크에 큰 글씨 등 노인 편의 제공 의무화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에 속아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보수교육 이행의무는 과태료 처분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마약류 중독치료는 난이도가 높으나 별도 지원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모바일 앱 등에서 큰 글씨, 쉬운 화면 구성, 높낮이 조절 등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한 노인복지법도 개정했다.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각 법률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