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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규모' 전자담배 발명 소송 앞둔 KT&G "적법한 절차 거쳐 이미 보상"

등록 2024.10.16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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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연구원, '직무발명금 2조8000억원' 주장했지만 실제 청구액은 1000억

KT&G "보상금 받지 못했다는 퇴직자 주장, 합의에 배치…적극적으로 임할 것"

KT&G 사옥 전경. (사진=KT&G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T&G 사옥 전경. (사진=KT&G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한 전직 연구원과 법정 공방을 앞둔 케이티앤지(KT&G)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합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하고도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당시 직무 발명금이 2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론 소송에서 1000억원을 청구했다.

16일 KT&G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회사는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해당 퇴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퇴직자가 뒤늦게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회사는 이번 소송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KT&G 연구원 출신인 A씨가 자신이 세계 최초 전자담배 기술을 개발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KT&G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다.

A씨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직무 발명금이 2조8000억원이라고 강조하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소송 청구액은 1000억원으로 밝혀졌다.

또 이에 해당하는 인지금액 3억1550만원을 납부하고, 현재까지 청구 취지를 확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가 2000년대 중반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궐련형 전자담배 릴의 기반 기술은 디바이스 관리 기술, 스틱 히팅 기술 등인데, 현재 시판 중인 '릴 솔리드2.0' '릴 하이브리드' '릴 에이블'엔 쓰이지 않고 있다.

A씨의 기자회견 당시 KT&G 측은 2000년대 중반에 릴 디바이스 원천기술을 개발했지만, 제품 출시가 경쟁사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당시 상업화 가능성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개발 시점(2006, 2007년)에 관련 기술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컨셉을 구현한 초기 상태였고 상업화 가능성이나 소비자 선호를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그 후 2015년 중반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이 아이코스를 출시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보이자 자사도 기존 전자담배 연구를 더욱 구체화해 제품(릴 솔리드1.0)을 출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A씨는 KT&G가 자신의 기술을 해외에 특허내지 않아 글로벌 경쟁사 PMI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KT&G는 "특허가 해외 등록됐다면 PMI가 아이코스를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퇴직사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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