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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2심도 징역 7년

등록 2024.10.17 14:51:38수정 2024.10.17 16: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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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26·여)씨에게 다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달리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 내 15층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제적 문제로 평소 갈등의 골이 깊은 남편과 다퉜다. 다툼 도중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김씨의 남편도 일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양육 책임이 있는 친모로서 생후 6개월이 채 안 된 친딸을 살해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남편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던 중 벌어진 일인 점, 피해 아동의 부친이자 A씨의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 다만 1심이 취업 제한 명령을 하지 않은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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