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풀린 집단취락 10곳 중 4곳은 방치…세종 '집행률 0%' 꼴찌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집단취락 전국 1517곳…정비 집행률 44.8%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개발제한이 풀린 집단취락지역의 기반시설 계획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전국 집단취락지역 1517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올해 9월 기준 평균 44.8%로 집계됐다. 총 2260만여제곱미터(㎡)중 1133만여㎡에 대해서만 기반시설 정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취락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취락지구다. 집단취락엔 공공용시설과 공익시설, 주택·근린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만 들어설 수 있다. 다만 '주택 20호 이상' 등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며, 제한이 풀린 취락에 대해선 지자체가 정비를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은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대해 취락 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해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세종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은 11개(22만㎡)인데 집행률은 0%다. 그 뒤를 이어 광주(188개, 집행률 11%), 대전(148개, 15%), 충북(19개, 17%), 울산(85개, 29%) 경기(419개, 30%) 순이었다.
집행률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시·군 사무 특성상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탓이라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협동해 장기 미집행된 취락을 파악하고, 취락의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해 지역에 맞는 계획적인 정비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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