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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예된 택시월급제, 개선책 찾는다…국토부 실태조사

등록 2024.10.23 06:00:00수정 2024.10.23 06: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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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도개선 포함 정책연구 용역 공고

면허수급 관리, 파트타임·임시자격도 검토

공공형 택시 등 제도개선·법령 개정도 추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8월19일 서울 시내 한 택시 차고지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2024.10.2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8월19일 서울 시내 한 택시 차고지에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지난 8월 시행이 2년 유예된 법인택시 월급제에 대한 개선책을 찾기 위해 택시운송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파트타임이나 임시택시운전자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하면서 '주40시간 근무제' 규정이 사라질 가능성도 생겼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운송업 운영현황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정책연구를 공고했다. 연구기간은 1년, 용역비는 총 1억원이다.

국토부는 제안요청서를 통해 법인택시 주 40시간 월급제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택시업계·노조,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지역별 택시운송사업 운영 현황을 조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태조사에는 법인택시 사업장별 운송원가 세부 구성, 지역별 매출·운행 현황 종사자 근무형태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와 운송자 간 운송수입 배분구조, 근로체계 개선방안 등을 비롯해 파트타임 근로와 임시택시운전자격 등 청창년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택시 면허 수급·관리 개선방안 ▲공공형 택시 ▲플랫폼 등 서비스 활성화 및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지원방안 등 TF가 제안하는 과제를 검토하고 법령 및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여해야 한다.

파트타임과 임시운전자격 등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주40시간 근로제 규정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택시월급제 운영 근거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해,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21년 서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나 택시업계 운송 수입이 주당 40시간 이상의 고정급을 보장하지 못해 월급제가 전국에서 시행될 경우 택시 적자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8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2년 유예했다. 국토부에는 1년 내에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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