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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매매 판치는 랜덤 채팅앱…올해만 1만4341건 적발

등록 2024.10.24 10:23:54수정 2024.10.24 1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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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및 시정요구 건수 4년간 4.5배 늘어

2019년 3297건→2023년 1만4958건

한민수 의원 "심의절차 까다로워 시정요구까지 수개월"

음란·성매매 판치는 랜덤 채팅앱…올해만 1만4341건 적발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불특정 상대와 대화하는 랜덤 채팅앱에서 음란·성매매 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랜덤 채팅앱 음란·성매매 정보 적발 및 시정요구 건수는 총 1만4341건이다.

지난 2019년 3297건에서 2023년 1만4958건으로 4년 만에 4.5배 증가했고, 올해 벌써 작년에 버금가는 건수가 집계됐다.

랜덤 채팅앱은 주제,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하는 플랫폼이다. 여기에서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플랫폼 못지 않게 음란·성매매 정보가 많이 적발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정요구 건수 상위 5개 앱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특정 앱에서 음란·성매매 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기준으로 ▲즐톡 1442건 ▲터치톡 885건 ▲오픈채팅 840건 ▲심팅 838건 ▲영챗 762건 등 총 4767건이 적발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앱 운영자에게 시정요구를 했다.

같은 기간 주요 SNS 플랫폼에서 적발된 음란·성매매 정보 건수는 ▲엑스(옛 트위터) 1만9525건 ▲텀블러 2611건 ▲인스타그램 2205건 ▲페이스북 580건 ▲틱톡 6건 등 총 2만4927건이다.

랜덤 채팅앱 가입자가 50만명 미만 수준인데 이용자가 더 많은 페이스북보다 적발 건수가 많은 셈이다.

한민수 의원은 "음란·성매매 정보 시정요구 건수가 몇 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력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불법 정보를 인지하고도 심의절차가 까다로워 시정을 요구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문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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