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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 "불법체류자가 마약 권유, 기면증 탓 유혹 빠져"

등록 2024.10.28 0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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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로버트 할리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MC 로버트 할리가 5년 전 마약에 손 댄 이유를 밝혔다.

할리는 27일 방송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7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에게 의존을 많이 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통화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아파서 뭔가를 찾은 것 같다. 아버지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을 많이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 집안 스트레스도 있었고, 방송 일도 많아졌다. 변명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기면증이 약간 있다. 잠이 이상할 때 온다. 녹화 중간에 잠이 오는 게 스트레스였다"며 "(컨디션이 좋을 땐) 나쁜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 받으니 경계심이 낮아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할리는 "당시 사람을 잘못 만났다. 내가 도와주던 불법체류가 나쁜 것을 권유해 빠지게 됐다"며 "이걸(마약) 먹으면 '잠이 안 와 방송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 그때 그 일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큰 잘못"이라고 자책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김병후가 '부인과 대화를 나눠 봤느냐'고 묻자, 할리는 "대화를 잘 안 했다"고 답했다. "난 싸움을 싫어한다. 내가 말하면, 아내는 '왜 그런 짓 했느냐'고 할 것 같았다"며 "당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고, 나쁜 영향을 받았다.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 모든 걸 설명하기 막막했다.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더라. 다 잊어버리고 싶어서 얘기를 안 했다"라고 덧붙였다.

할리는 국제변호사 출신이며, 1997년 미국에서 귀화했다. 유창한 경상도 사투리와 구수한 입담을 자랑했다. "한 뚝배기 하실래예?" 등의 유행어로 사랑 받았다. 1988년 명현숙씨와 결혼, 아들 셋을 뒀다.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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