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디프랜드 창업주·한앤브라더스 대주주 구속영장 청구(종합)
다음 달 4일 영장실질심사 진행
[서울=뉴시스]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전날 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양금란 전 바디프랜드 CFO(최고재무책임자)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한씨와 양씨에게는 각각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강씨는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두 달치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한씨 측이 선임한 CFO로 바디프랜드 자금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으며,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심사가 시작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