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수수료 논의 '연장전'…법적 제도 개선 가능할까
4일 배달앱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개최
수수료 합의 불발에 11월로 논의 연장
공인중개사법, 중개보수 수수료율 규정
野 플랫폼법, '플랫폼 수수료 상한' 포함
[세종=뉴시스]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4.11.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안 논의가 10월로 정해둔 기한을 넘기면서 논의가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다.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3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당초 공정위는 10월 안에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으나, 끝내 수수료율 부분이 합의되지 않으면서 11월로 논의가 이어지게 됐다.
일단 입점업체 수수료율을 제외한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측 부담항목 표기 ▲배달기사 위치 ▲최혜대우 요구 중단 등 다른 부분은 사실상 합의가 된 상황이다.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배달의민족은 하위 40% 업체들에게 2~6.8%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안을,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5%로 인하하되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안을 내놓았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게 수수료 9.8%를 부과 중이다.
입점업체 측이 양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배민에는 수수료를 7.8%로 인하하고, 쿠팡이츠에는 배달기사 지급비 상당 부분을 쿠팡이츠가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양사가 공익위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논의가 11월로 연장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끝내 상생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한 규제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보다 당사자 간에 상생안을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상생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로선 입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진보당이 29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중개수수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29. [email protected]
실제로 법적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경우 수수료율 부분을 법적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수수료율이 법으로 규정된 사례도 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역시 플랫폼 입점업체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는 안을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 요율을 정해두고 있는데 매매·교환의 경우 최대 0.7%, 매매·교환을 제외한 임대차의 경우 최대 0.6%를 받게 돼있다.
한편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했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영세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공정위는 상생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안 결렬 이후 법적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생협의체에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생안 결렬 시) 추가 방안 논의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3.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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