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 대장동 심리 2주 쉰다…'위증교사' 사건 집중하나
대장동 심리 재판부, 위증교사 사건도 맡아
法 "19~26일 재판 안 한다…내달 3일 진행"
오는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선고예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주가량 재판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배임·뇌물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8일과 12일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한 뒤 2주가량 중단하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앞두고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검토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전날 "11월 달에 19일, 22일, 26일은 (재판을) 안 하려고 한다"며 "다른 사건도 해야 해서 12일까지 하고 다음 기일은 12월3일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A4 16페이지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검찰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증거를 숨기거나 짜깁기하는 등 조작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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