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4만원대' 식사→'50만원' 과태료…경남 주민 36명
경남도선관위, 36명에게 1800여만원 과태료
[창원=뉴시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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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경남도선관위)는 올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6명에게 18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모임을 열고 선거구민 등에게 1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기소됐다. 이들로부터 1인당 4만원 정도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6명에게 총 18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1인당 4만원대의 식사대접을 받고 12.5배인 50만원을 지불하게 된 셈이다.
경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내년 3월5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도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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