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양부모와 결별한 무호적자에 호적 취득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무호적자 A씨에 대해 "성본을 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1990년대 후반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출생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복지시설에 맡겨졌다가 양부모에 입양됐다.
이후 A씨는 본인이 친자녀가 아니고 복지시설을 통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양부모와 불화를 겪다가 결국 집을 나갔다.
양부모는 지난 8월 A씨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했다.
이에 무호적자가 된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접수하고 지난달 허가 심판을 받았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친부모인줄 알았던 양부모로부터 파양당해 하루아침에 천애고아·무적자가 된 A씨를 도와 신분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 성공한 사례였다. A씨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및 개명 등 추가적인 조력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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