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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사례 체크리스트 발간…"기업 권익 보호"

등록 2024.11.13 1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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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세미나 개최…분쟁 해결 논의

[과천=뉴시스]법무부가 론스타, 엘리엇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단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를 발간했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과천=뉴시스]법무부가 론스타, 엘리엇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단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를 발간했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가 론스타, 엘리엇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단과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를 발간했다.

법무부는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임직원 및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분쟁 예방 세미나를 진행하고 관련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법무부 내에 정부, 공기업 등의 국제투자분쟁 진단 및 예방 업무를 전담할 국제법무지원과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고 분쟁에 대응해 왔다.

법무부는 "정부의 지난 12년 간의 국제투자분쟁 사례, 대응 경험, 해외 판정례 등을 반영한 'ISDS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국제분쟁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을 위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 해외진출 기업 등과 함께 위 체크리스트의 이용법과 리스크 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세미나에선 옴부즈만 관계자를 비롯한 80여 명의 임·직원, 기업인들이 참석해 해외투자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분쟁 상황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국제분쟁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 및 완화할 실효적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급변하는 해외규제와 법률분쟁 속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할 다양한 법률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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