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수유출 하수도요금 해결…금액지원·관로신설
광주시·국민권익위·시공사·입주민 조정회의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도심 한 아파트 단지에 부과된 하수도요금 고지서.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유출 지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면서 하수도요금이 가구 당 2만원 꼴에 이른다. (사진=독자 제공) 2023.11.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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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입주자대표회, 시공사가 함께 논의를 통해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 처리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입주자대표는 유출지하수를 하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 신설 방안을 담은 조정서에 서명했다.
시공사는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유출지하수를 서방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민은 하수도로 흘러가는 지하수까지 포함해 지난해 10월과 11월 하수도요금이 각각 955만원, 1710만원이 발생했으며 1가구가 매달 1만5000원~2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가구 당 하수도 요금 대비 2배 이상 큰 액수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지하수 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해결책 마련을 위해 '유출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고충민원 해결 조정회의'를 열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입주민의 부담을 줄었고 시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부담됐다"며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서방천 유지용수로 공급해 광주천과 영산강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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