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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에도…주말·휴일 열차 지연 없었다

등록 2024.11.25 09:48:48수정 2024.11.25 1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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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준법투쟁 22일 종료로 지연 운행 없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이용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11.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서 이용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준법투쟁 중인 가운데, 지난 주말과 휴일에 열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서울교통공사 사측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23일과 휴일인 24일에 20분 이상 열차 지연 사례가 없었다.

앞서 준법투쟁 첫날인 20일에는 125대가 지연돼 정시율이 96.0%까지 떨어졌고 21일에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1호선에서만 27대가 지연됐다. 22일에는 1호선 19대, 3호선 11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23일부터 지연 열차가 없는 것은 코레일 준법투쟁이 지난 22일 종료됐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코레일 준법투쟁 종료로 23일 이후 20분 이상 지연 열차가 없다"고 설명했다.

'준법투쟁'이란 쟁의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대로 행동하거나 시간외, 휴일근로 거부, 정시퇴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정된 휴가 단체 사용으로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준법투쟁에도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평상시와 같이 총 3189회 운행을 유지했다. 배차 간격은 출근 시간대 2.5~4.5분, 퇴근 시간대 3~6분, 평시 5~9분으로 유지했다. 사측은 출퇴근 시간 혼잡 역사에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지원했다.

서울교통공사 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인 1조 작업 준수, 규정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준법투쟁을 이어가다 노사 협상 최종 결렬 시 다음 달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쟁의행위 찬반 투표 일정을 잡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MZ노조'로도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91.2%의 찬성률로 가결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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