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가수사본부장, 수사심위 명단 공개 판결에 "일반화 무리"

등록 2024.11.25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법원,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해야" 판결

판결 직후 '채상병 사건' 수심위 공개 청구돼

국수본부장 "수사심의위 제도 개선책 마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경찰청은 "사안마다 달리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강원경찰청 수심위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외압 등 부작용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비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다른 하급심에서는 수심위 비공개 취지의 판결도 있었던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검토해 수심위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대법원은 원고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경찰 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기관에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그간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강원경찰청에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심위 결과서 및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과 2심에서 공개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2심의 "명단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등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판례로 인정되지 않지만, 향후 유사 사건의 수심위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법원 판단이 공개된 다음 날인 지난 20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소집한 수심위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경찰에 접수됐다. 지난 7월 경찰 수심위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불송치)로 권고했는데,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이용민 중령 측 변호인이 명단 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매번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냐'는 질문에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추가 공개 청구 사안은 경찰이 일차적으로 (수심위 명단 공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