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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배송된 향정신성의약품…직원 눈썰미로 마약 잡아

등록 2024.11.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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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원병원 수취인 불명 소포에 '정통편' 127알

60대 중국국적 간병인 여성 덜미…"진통제 용도"

사진=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병원으로 마약류 약품인 '정통편'을 배송받은 60대 여성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하고, A씨 검거에 기여한 동수원병원 관계자 3명에게 표장과 감사장 등을 전달했다.

27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정통편' 127정이 담긴 소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통편은 중국 진통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동수원병원 관계자는 수취인 불명으로 배송된 소포에 약품이 다수 들어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했다.

경찰은 정통편 127정을 압수한 뒤 다음 날인 15일 소포를 찾으러 온 간병인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데려가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아파 진통제를 먹으려고 지인을 통해 받은 것"이라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약품을 전달받은 경로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병원 관계자의 신속한 대처로 마약류 사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병원에 마약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이 배송될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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