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 마용주 尹에 제청(종합)
김상환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
수석재판연구관 지낸 '엘리트 법관'
윤미향 전 의원 2심 맡아 징역형
인사청문회·본회의 의결 거쳐야
[서울=뉴시스]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를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2024.11.26. (사진 = 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대법관 최종 후보로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임기 만료를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마용주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의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갖췄다.
특히 윤리감사관 재직 당시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판결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하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2심 재판을 맡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2심 재판에선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때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또 성균관대를 인수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을 비판한 연구원을 해고한 사건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했다. 아울러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후보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