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산공익직불금 이행여부 합동점검
내달 13일까지 서면 및 현장점검 병행
[서산=뉴시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2024.1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주는 보조금이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 직불금은 5t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선원에게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민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어가와 어선원당 각각 작년보다 10만원 인상한 1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내달 13일까지 자격요건, 지급요건의 적격 여부 등에 대한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이뤄진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공익증진을 위해 힘쓰는 어업인들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가보조금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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