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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 행사?…공정위, '가맹 갑질' 도미노피자 조사

등록 2024.11.27 08:21:46수정 2024.11.27 08: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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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도미노피자 본사 현장 조사

가맹점주에 판촉 행사 비용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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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도미노피자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도미노피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도미노피자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 일부를 전가했는지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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