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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취득 대부업자 3명 구속

등록 2024.11.27 09: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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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범죄수익금 3억2000만원 추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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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채무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대부업법위반 등)로 대부업자 11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죄수익금 약 3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평균 연이율 550∼6400%(법정 최고이자율 20%)에 해당하는 고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에게 48명이 8억9000만원 상당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대부업법위반)을 했고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협박하거나 변제 요구 목적의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 발신(채권추심법위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피해는 증거를 확보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대출 시 관례적으로 공제하는 수수료 등도 모두 이자로 간주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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