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두 자녀 이상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받으세요"
월 최대 4만1850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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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두 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전국 최대로 지원하고 있다.
27일 평창군에 따르면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167건에서 올해 11월 518가구로 증가했다.
두 자녀를 둔 가정에는 10t, 세 자녀 가정에는 15t의 사용량을 매월 감면한다. 내년 인상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적용하면 두 자녀 가구는 최소 1만600원에서 최대 2만78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1만8850원에서 4만185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막내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19세 미만일 때까지 해당된다. 군에 거주하며 두 자녀 이상을 둔 경우 또는 군으로 전입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혜택이 반영된다.
심재호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적자로 부득이하게 내년 1월 부과분부터 요금이 인상되니 다자녀 대상 가구는 올해 중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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