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위 불명예 벗어나자"…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여야의원 16명
개정안 공동발의…"생명존중문화 확산"
[서울=뉴시스]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 16명이 자살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27일 공동 발의했다. (그래픽= 뉴시스DB) 2024.11.27. [email protected].
국회자살예방포럼 등에 따르면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출범한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이 발의한 첫 번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정희용 의원,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률 목적에 대한민국 국민이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추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을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자살 유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지방자치단체 내 자살예방센터 설치 의무화 ▲공공시설에 대한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 명문화 등이 담겼다.
우리나라의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OECD 기준 24.8명(OECD 평균 10.7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 상대적 박탈 등에 따른 자살 사망자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3978명으로 전년(1만2906명)에 비해 1072명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는 63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연간 4회 이상의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법·제도 개선, 예산 증액을 도모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 사업의 조직, 예산, 인력, 사업 등의 분석 및 평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자살률을 인구 10만명 당 20명 이하(2018년 26.6명)로 낮추기 위한 법·제도 개선, 예산 증액, 자살예방기금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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