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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원 사업비 편취' 혐의 이장호 군산대 총장 첫 재판

등록 2024.11.28 12: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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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 "자료 방대…공소사실·증거 검토 후 의견서 제출"

재판 후 취재진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밝힐 것" 말 아껴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장호 전북 군산대학교 총장이 28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lukekang@newsis.com 2024.11.28.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장호 전북 군산대학교 총장이 28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4.11.28.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 사업비를 뜯어내고 연구원들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장호 전북 군산대학교 총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장호 군산대 총장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 심리로 열렸다.

이장호 총장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사건과 관한 증거 자료 등이 상당히 방대해 아직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간을 넉넉히 주시면 공소사실과 증거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은 오는 2025년 1월23일 오후 2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총장은 앞으로의 학교 운영과 학내 반발 의견 등에 관한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옮겼다.

이 총장은 지난 2022년 2월 군산대에서 진행하던 '대형 해상풍력터빈 실증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공사가 됐다고 등록하고 4회에 걸쳐 약 22억원의 사업비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8년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을 4회에 걸쳐 28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상풍력터빈 기술개발 사업을 전담하던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군산대 산학협력단에게 이 사업을 주관하도록 맡겼지만, 지난 2021년 6월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평가원은 산학협력단에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에 중단 시점까지 사업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사업비 신청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사업 총괄을 맡고 있던 이 총장은 사업 중단 시점까지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사업을 맡은 공사업체 외 타 업체 공사 내역 등을 추가해 사업비를 신청해 평가원으로부터 약 22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 총장과 전 산학협력단장 A씨는 사업 외 공사업체의 공사 내역을 추가하기 위해 업체의 용역까지 공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4억8000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해당 사업의 설계용역 공사 입찰 과정에서도 한 건설업체 대표인 B씨가 관여했으며, B씨 업체가 입찰되지 못하자 이 총장이 해당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재평가 및 이의신청 과정에 개입하는 등 이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장은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3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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