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野 감사 청구한 이배용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 전면 반박
국회, 감사요구안 가결…국교위 "의혹 제기에 유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배용(왼쪽 세번째)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10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 8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배용 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 등에 대해 반박하며 "의혹 제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 "국교위 위원장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위원장이 관용차를 27건 사적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공식 행사가 없는 날이나 연가 중에도 차량 유류비나 하이패스, 톨게이트 비용을 공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위원장이 근무일 409일 중 오전 9시 이전 정상 출근한 날이 10%에 불과했다며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국교위는 의혹 제기의 바탕이 된 정부청사관리소의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기록이 부정확하다는 입장이다.
청사 출입기록이 없는 37건은 이 위원장이 국회나 현장을 방문한 경우가 있고 일부는 국무회의, 국교위 전체회의 참석으로 청사에 있었음에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했다.
나아가 기록이 없던 다른 26건은 청사 차량 출입기록 카메라가 부정확해 정합성이 떨어진 사례라고 반박했다.
국교위는 이날 "위원장이 참석한 지방 일정은 모두 공공기관 대상 강연 또는 정부·공공기관 주최 행사"라며 "국가교육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량 청사 출입기록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차량 입·출차 기록만으로 직무태만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다만 다양한 외부활동을 폭넓게 수행하는 장관급 기관장 신분으로서 관련 기관 요청에 따라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가결했다.
이 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의혹과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검정 교과서 검정 절차 등 총 4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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