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장애 신생아 살해'…경찰, 30대 부모 송치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대·여)씨가 2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산부인과 의사와 공모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대·여)씨와 불구속 상태의 그의 남편(30대)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10월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전날 밤 조리원 같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잤던 A씨 부부는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발견 당시 아이는 침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사건 초기 경찰에서 "베개를 고여 놓고 아이를 비스듬하게 눕히긴 했으나 엎어놓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가 한 쪽 팔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에 주목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산부인과 B(60대)씨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출산 전에 장애아라는 사실을 왜 알아차리지 못했느냐"는 A씨 부부의 항의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 부부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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